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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유죄’ 선고 재판부 “법조인 출신이 권리침해? 납득 안 돼”

최강욱 ‘유죄’ 선고 재판부 “법조인 출신이 권리침해? 납득 안 돼”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1-28 11:26
업데이트 2021-01-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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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방해로 “입시 공정성 훼손”
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
금고 이상 확정 시 의원직 상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연합뉴스
조국(56)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대학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53)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열린 최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최 대표가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발급해 준 확인서는 실제 활동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대학원) 입학담당자로 하여금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킨다”면서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되게 된다.

최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에 근무할 당시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에게 발급해 준 확인서에는 ‘2017년 1월부터 10월 11일까지 매주 2회 16시간 활동’ 이라고 기재돼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여기서 16시간이 9개월 동안 총 누적합계라고 하면 1회 평균 12분 정도”라면서 “사무실 등 어느곳이든 12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씨 측은 검찰에서 “주 2회 정도 2~4시간 동안 복사 등 잡무를 했다”고 진술했는데 재판부는 법무법인 소속 직원 등의 진술에 비춰 “최 대표나 조씨 측의 진술 모두 신빙성이 없다”면서 “확인서 내용과 일치한 활동이 없었으며 정기 업무 수행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경심(59) 교수와 조씨 등과 주고받은 메세지를 근거로 “최 대표는 확인서가 조씨의 입시제출용이란 걸 인식하고 있었다”며 “업무방해에 대한 가능성을 예견한 것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적법하게 소환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공소권 남용, 검찰청법 위반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군법무관, 변호사로 법률사무에 종사한 이상 적법 소환을 받지 못해 권리 침해를 당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도 일갈했다.

최 대표 측은 또 ‘(기소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검찰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라 (중간간부) 인시시기에 맞춘 보복기소’라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최 대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소환요구에 응하기 않았고 증거도 있었다”면서 “인사일정이 있었지만 방어권 행사와는 무관한 사항으로 불이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시 공정성 훼손 행위를 저질렀고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가벼이 볼 수 없다”며 최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허위 경력자료는 단순한 친분관계가 없으면 발급받을 수 없는 서류라는 점에서 능력이 아닌 인맥으로 발급될 여지가 있다”면서 “진위 확인이 사실상 어렵고 가시적 피해는 밝혀지기 어려워 지원자가 유혹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이런 위법행위에 있어 예방 측면에서도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재판부를 멍하니 바라보던 최 대표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대표는 “재판부의 인식과 판단에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상급심에서 현명한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 사건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최 대표가 ‘자신은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봤는데, 이날 판결을 통해 확인서가 허위로 드러난 만큼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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