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배 배상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통과
반복적 사고 발생시 운행정지 명령 가능
다음달부터 자동차 결함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결함차량 운행명령권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바로잡지 않아 자동차 소유자가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으면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했다. 단순히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할 때는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내도록 했고, 늑장 리콜 과징금 부과액도 매출의 1%에서 3%로 올렸다. 정부가 제작 결함 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리콜할 땐 과징금을 50% 이내에서 줄여 주기로 했다. 신속한 리콜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같은 종류의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화재 또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결함으로 추정되면 제작사는 리콜을 해야 하며, 리콜을 이행하지 않으면 늑장 리콜로 제재한다.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가 결함 조사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20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
결함이 있는 차량의 운행으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공중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은 경찰청장과 협의 후 결함 차량의 운행 제한을 명령할 수 있게 했다. 지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비 명령과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1-27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