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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아동학대범, 집행유예 엄격하게 적용해야”…사법부에 제안

권덕철 “아동학대범, 집행유예 엄격하게 적용해야”…사법부에 제안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1-01-21 16:13
업데이트 2021-01-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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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 김영란 위원장 만나 양형기준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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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뉴스1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뉴스1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한 단죄를 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보건복지부가 대법원에 요청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을 만나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양형 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제안서를 전달했다. 제안서는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법률 전문가, 아동 분야 교수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아동학대 행위자 처벌강화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한 내용을 담았다.

복지부는 제안서를 통해 아동학대 범죄의 유형이 다양한데도 아동학대치사나 중상해, 아동복지법상 일부 금지 행위에 대해서만 양형 기준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복지부는 보호자에 의한 형법상 상해 등 다른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을 마련하거나 별도의 ‘아동학대 범죄군’을 마련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특히 아동학대 범죄를 통상적 범죄와 다르게 판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제안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를 뜻하는 ‘처벌 불원’ 등의 사유가 아동학대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통상 다른 범죄에서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지만, 아동학대 범죄에서는 피해 아동이 학대 행위자는 물론 친족으로부터 이를 강요받을 수 있다는 뜻에서다.

아동학대 범죄에 집행유예를 더 엄격히 적용해달라는 제안도 내놨다. 아동학대 범죄에서는 보호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나 가정에 복귀한 뒤 재학대를 저지를 우려가 큰 만큼 사회 복지제도로도 해결되지 않는 ‘극심한 곤경’에 한해서만 검토해달라는 취지다. 권 장관은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사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공공 후견인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날 화상간담회에서 아동학대 행위자의 친권 제한 문제와 관련해 “보호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친권과 부딪치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와 관련해 공공 후견인 제도 도입을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현재 구체화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고 실장은 “현재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돼 있지만 보호시설 등에서는 부모들과의 분쟁이 있어 꺼리는 측면이 있다”며 “친권 제한 사유 또한 까다롭게 돼 있어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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