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일가 탈루 정황 관측
법인 관련 일부 혐의 포착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항공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회계 자료를 수집했다. 업계에선 기존에 신고된 조 전 회장의 상속세 내역에서 탈루를 의심할 만한 부분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서는 세정지원 차원에서 가급적 세무조사를 자제해 왔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피해 업종으로 분류되는 데도 이번에 특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한진 일가는 2019년 조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을 상속받고 국세청에 2700억원가량의 상속세를 신고했다. 당시 한진그룹 관계자는 “법정 상속 비율대로 부인 이명희 전 고문이 1.5(33.3%), 조 회장 등 삼남매가 똑같은 1(22.2%)의 비율로 지분을 나눠 상속했다”고 말했다.
조 회장 일가는 상속세를 나눠 내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5년 동안 분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이 지난해 한진칼 주식을 담보로 확보한 현금 400억원이 상속세 납부를 위한 대출일 것이란 관측도 있었다.
대한항공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대한항공 법인이 아닌 조 회장 등 오너 일가 개인별 상속세다. 하지만 법인과 관련해서도 일부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21-01-21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