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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커트 하니 “연애 포기했어?”…여성 이직 부른 성차별 괴롭힘

쇼트커트 하니 “연애 포기했어?”…여성 이직 부른 성차별 괴롭힘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1-20 21:58
업데이트 2021-01-21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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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지 않는 직장 내 악습들

‘직장 내 성차별 괴롭힘 실태’ 보고서
이직한 여성 노동자 60% “성차별 탓”
사생활 간섭> 잡무> 고정관념順 경험


“성차별적 괴롭힘, 단순 일탈행위 취급
언어 위주 성희롱 처벌법,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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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었던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출근하니 상사가 ‘연애 포기한 거니? 여자는 머리가 길어야 돼’라고 했어요.”(33세 여성 노동자 이모씨)

“이사님이 ‘남자와 여자는 하는 일이 따로 있는데 어떻게 널 남자애들보다 더 잘 챙겨줄 수가 있겠느냐’고 하더군요.”(29세 여성 노동자 김모씨)

성차별은 사라져야 한다는 당위와는 달리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성역할을 강요하고 업무 배정, 승진 과정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구시대적 직장 문화는 여전하다. 이런 성차별 때문에 이직하는 여성 노동자가 10명 중 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직장 내 성차별적 괴롭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원이 지난해 10월 8~15일 20~59세 노동자 2000명(남녀 각각 1000명)에게 직장 내 성차별적 괴롭힘 유형별로 경험 유무를 조사(복수 응답)한 결과 ‘사생활 간섭’을 경험한 비율(36.3%)이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잡무·허드렛일 요구’(35.3%), ‘성역할 고정관념’(32.6%), ‘부적절한 호칭’(32.2%), ‘외모 지적’(28.3%) 순이었다.

직장인 안모(29)씨는 “밥 먹고 카페 가서 케이크를 먹는데 갑자기 남자 상사가 제 손을 치면서 ‘야, 살쪄’라고 말했다”며 “‘너 다이어트 안 해?’라는 말도 들었다. 기분이 안 좋았다”고 말했다.

전체 응답자 중 이직을 했다고 밝힌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성차별은 탕비실 정리, 커피 타기와 같은 ‘잡무·허드렛일 요구’(33.0%)였다. 이어 이전 직장에서의 성차별 경험이 이직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묻는 질문에 절반 이상(53.1%)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그런데 성별로 나눠 보면 성차별적 언행 경험이 이직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은 42.9%인 반면 여성은 59.9%였다.

또 직장 안에서 타인의 성차별적 괴롭힘 등을 목격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남성 42.8%, 여성 48.9%가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연구원은 “성차별적 괴롭힘을 어쩌다 있는 일이거나 일부 구성원의 일탈행위로만 볼 수 없다”면서 “성적 언동을 중심으로 한 성희롱만을 규율하는 현행 법률의 공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1-01-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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