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동읍·북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재검토 요청

창원시, 동읍·북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재검토 요청

강원식 기자
입력 2021-01-16 06:00
업데이트 2021-01-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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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국토교통부에 의창구 동읍·북면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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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창원시청
창원지역 부동산은 지난해 의창구·성산구 지역 신축아파트 및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이상 폭등 현상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 등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의창구·성산구 공동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부는 외지인 매수 비중 증가 등 전반적 과열 양상에 따라 지난달 18일 의창구(대산면 제외)는 투기과열지구,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창원시는 당초 국토부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의견에 대해 동읍·북면·대산면 지역을 제외한 의창구 동(洞) 지역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의창구를 조정대상지역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을 들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동읍과 북면도 함께 포함해 지정했다.

창원시는 지난 15일 국토교통부 담당부서를 방문해 동읍·북면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관련해 지역현황과 실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건의했다.

시는 동읍·북면은 의창구 아파트 평균가격보다 매우 낮으며 아파트 가격이 동읍은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북면은 분양가격 현상 유지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의창구 아파트 거래량 가운데 동읍·북면 비중이 낮고, 창원시 외곽의 지리 여건 및 도시 기반시설 미비 등으로 미분양 발생 지역이라는 점도 설명했다

최재안 창원시 주택정책과장은 “동읍·북면 주민들의 의견과 지역 실정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완수(창원시 의창구) 국민의 힘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에 북면·동읍지역 주민들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탄원서를 전달하고 “북면·동읍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불합리 해 해제 및 조정을 조속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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