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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 ‘트럼프 직무박탈’ 수정헌법 25조 발동 공식 거부

펜스, ‘트럼프 직무박탈’ 수정헌법 25조 발동 공식 거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1-13 11:40
업데이트 2021-01-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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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바이든 당선인 당선 인증
미 의회, 바이든 당선인 당선 인증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6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의회의사당에서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 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21.1.7
AFP 연합뉴스
하원의장에 서한으로 첫 공식입장
민주당, 트럼프 탄핵절차 돌입할 듯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박탈을 위한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직무박탈 촉구 결의안을 행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예상대로 두 번째 탄핵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이날 펠로시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8일 남았다고 지적하면서 수정헌법 25조 발동이 “국익에 최선이거나 헌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다.

부통령과 내각 과반이 찬동하면 발동된다.

만약 대통령이 직무정지를 거부하면 상·하원의 각각 3분의 2 이상 동의로 이를 강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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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펜스 부통령은 “지난주 나는 내게 주어진 헌법상 권한을 넘어 (내가) 대통령선거 결과를 결정하라는 압력에 굴하지 않았다”라면서 “국가의 명운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치적 게임을 벌이려는 하원의 노력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정헌법 25조가 대통령이 무능하거나 직을 수행하는 데 장애가 있을 경우에 대비한 조항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조항은 처벌이나 (대통령직) 강탈의 수단이 아니며 그러한 측면에서 발동되면 끔찍한 선례로 남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펜스 부통령은 펠로시 의장이 지난해 10월 한 기자회견에서 “누군가가 대통령직에 적합한지는 과학과 사실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한 점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주 의사당 난동 사태를 언급하며 “끔찍한 사건 이후 행정부는 질서 있는 정권 이양을 담보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회도 추가적인 분열을 부르고 상황을 악화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우리와 함께 상황을 진정시키고 나라를 통합하고,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준비하는 일에 협력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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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 난입하기 위해 담벼락을 오르고 있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 난입하기 위해 담벼락을 오르고 있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AP통신은 펜스 부통령이 민주당을 향해 대통령 탄핵 절차를 중단하고 정권 이양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펜스 부통령 입장은 그에게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처리될 예정인 상황에서 나왔다.

지난 6일 초유의 의회 의사당 난입사태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수정헌법 25조 발동이 거론됐다.

발동의 키를 쥔 펜스 부통령은 그간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펠로시 의장은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거부하면 대통령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공언해왔다.

실제 민주당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란선동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수정헌법 25조 발동 촉구 결의안을 처리한 뒤 13일 탄핵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하원 다수당이 민주당인 데다가 일부 공화당 하원의원도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혀 하원에선 탄핵안이 무난히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을 넘을지는 미지수인데 다만 이날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탄핵안 발의에 내심 흡족했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도 나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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