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검찰이 불기소한 아베, 시민들이 처벌 여부 다시 심사한다

日검찰이 불기소한 아베, 시민들이 처벌 여부 다시 심사한다

김태균 기자
입력 2021-01-05 12:56
업데이트 2021-01-0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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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유권자 향응’ 의혹 국회서 사과
아베, ‘유권자 향응’ 의혹 국회서 사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25일 ‘벚꽃모임 전야제 유권자 향응’ 의혹에 대해 중의원에서 사과했다. 2020.12.25
로이터 연합뉴스
유권자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이 사실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벚꽃을 보는 모임’ 전야제 관련 검찰 수사에서 아베 신조(66) 전 일본 총리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일본의 시민단체가 후속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5일 NHK 등에 따르면 지난해 아베 총리를 정치자금규정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던 시민단체 ‘세금의 사물화(私物化)를 용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은 4일 도쿄지검 특수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검찰심사회에 심사를 신청했다.

무작위로 뽑히는 공직선거법상 유권자 11명으로 구성되는 검찰심사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을 견제하는 기구다. 검찰심사회에서 기존 검찰 처분의 적정성을 평가해 ‘기소 상당’의 의견을 내면 검찰은 재수사를 해야 한다.

이 단체는 “아베 전 총리가 자기 사무소 측의 전야제 경비 부담이나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 대한 기재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중대한 사실 오인에 따른 것인 만큼 검찰심사회에서 ‘기소 상당’ 결정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 약 3000만엔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아베 전 총리 후원회 대표의 전 비서(61) 한 명만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심사회에서 아베 전 총리에 대한 기소 여부를 다시 검토하게 됨에 따라 재수사가 현실화될 지 주목된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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