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배달 공룡 제동 건 공정위 “합병땐 수수료 인상 우려”

배달 공룡 제동 건 공정위 “합병땐 수수료 인상 우려”

나상현 기자
입력 2020-12-28 21:02
업데이트 2020-12-29 01: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요기요 매각’ 조건부 승인… 왜

DH·우아한형제들 합치면 점유율 99%
“독점 지위로 소비자·식당 손해 가능성”
쿠폰·수수료 경쟁 없이 정보독점 우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배민)을 인수하려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요기요 매각’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시장점유율 99%가 넘는 독점적 지위로 소비자와 음식점이 입을 손해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DH와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조건 없이 합쳐지면 지난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이 99.2%인 압도적 1위의 위치에 오를 것으로 판단했다. 2위 ‘카카오 주문하기’와의 격차가 98.8% 포인트나 발생한다. 또 이러한 시장점유율이 최근 5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는 점도 조건부 승인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쿠팡이츠가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올 7월 기준으로 전국 점유율이 2%대에 그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공정위는 두 기업이 합병하면 소비자 혜택 감소나 음식점 수수료율 인상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봤다. 실제로 공정위가 점유율과 쿠폰 할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배민과 요기요가 다른 배달앱보다 점유율이 높은 지역에선 주문 건당 쿠폰 할인을 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수료율 인상 때 음식점의 배달앱 이탈률이 1% 미만에 불과하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제시했다. 두 배달앱이 합쳐진 뒤 수수료율을 올리더라도 음식점이 반강제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의미다.

배달음식 주문과 관련한 정보자산이 쌓이는 데 따른 정보독점 우려도 있다. 예를 들어 다른 배달앱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소비자를 집중 타깃으로 한 저비용·고효율 마케팅을 할 수 있다. 결국 소비자와 음식점은 DH에 점점 고착화되고, 다른 배달앱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12-29 2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