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에게 ‘꼴보기 싫으니 나가라’고 막말 퍼부어
전북 전주시의회 간부 공무원이 부하직원에게 막말을 하는 등 갑질을 했다가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다.28일 전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A 국장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부하직원 B 주무관에게 ‘꼴 보기 싫으니 나가라’, ‘가까이 오지 말라’라는 등의 막말을 퍼부었다.
A 국장은 또 점심 식사 자리에서 특정 여성 직원들만 따로 앉도록 자리 배치를 지시하는가 하면 식사 후에는 ‘하찮은 사람들은 사무실로 들어가라’ 등의 언사로 모욕을 주거나 편 가르기 등으로 정신적 피해와 2차 피해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 주무관은 전주시 인권담당관실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처분을 요구했다.
시 인권담당관실은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된다”며 감사실에 징계와 함께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 등을 요청했다. 이후 물의를 빚은 A 국장은 최근 대기발령 됐다.
이에대해 B 주무관은 인권침해는 물론 직장 내 괴롭힘(갑질)에 해당하는데 전주시가 적절한 징계를 하지 않고 직무만 정지시켰다고 항변하고 있다.
B 주무관은 “이번 사건은 직원 간 문제가 아니라 고위직 관리자가 부하직원에 가한 갑질 사건”이라면서 “인권침해는 인정하면서 ‘갑질은 아니다’라는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사실상 반인권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반발했다.
B 주무관은 전주시의 조치에 불복, 조만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인권침해는 이른바 ‘갑질’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양측을 추가 조사해 적절한 징계 수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