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일찍 울린 종” 피해 수능 수험생들, 유은혜 등 고소

[속보] “일찍 울린 종” 피해 수능 수험생들, 유은혜 등 고소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2-28 12:16
업데이트 2020-12-2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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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보다 일찍 울린 시험 종료종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수능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수능 시험을 치른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지난 24일 유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시험장 감독관 등 8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했다.

지난 3일 수능 시험이 치러진 덕원여고에서는 탐구영역 시험이 진행된 4교시 첫 번째 선택과목 시험의 종료종이 2~3분 정도 일찍 울렸다. 학생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란이 빚어지며 시험에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양천교육지원청은 “방송 담당 교사가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마우스 휠을 실수로 잘못 건드려 벌어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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