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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반입엔 관대” 정경심 1심 재판부 탄핵 청원 40만

“마약 밀반입엔 관대” 정경심 1심 재판부 탄핵 청원 40만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12-28 11:23
업데이트 2020-12-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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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만에 20만 동의…답변 기준 충족

정경심 1심 재판부 탄핵 청와대 국민청원
정경심 1심 재판부 탄핵 청와대 국민청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8일 4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24일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 40만4091명의 동의를 받았다. 앞서 23일 등록된 이 청원은 하루 만인 지난 24일 20만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 기준을 넘겼다.

청원인은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과 103조는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법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그 결정이 법관의 양심에 달려 있다는 뜻”이라며 “3인의 법관이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해야 하는 헌법 103조를 엄중하게 위배하였기 때문에 정경심 1심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법관 3인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재판부가) 검찰의 정황 증거와 진술조서에만 일방적으로 의지했을 뿐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물적 증거와 검찰 측 주장에 논박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도 판결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라며 “무죄추정의 원칙조차 무시한 채 재판 과정에서 중립적이지 않은 검찰에 편파적인 진행을 보여줬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법을 모르는 무지렁이 백성들이 합당하지 않은 판결에도 무조건 수용할 것이라는 생각은 법관들의 착각”이라며 “적어도 34회의 재판과정을 지켜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금일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적 양심에 따라 판결을 했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인의 법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의 발의와 ‘사법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배심원제도의 입법화를 요청한다”면서 “‘사법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도록 대법관들을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입법화 해달라”라고 말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는 지난 23일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청원인은 15600원을 훔친 죄로 징역 3년 형을 받은 노숙자, 라면 24개 훔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무전유죄 판결이라고 표현했다. 전직 국회의원 홍정욱의 딸이 마약 밀반입 및 상습 투약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2심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고, 현직 국회의원 장제원의 아들이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집행유예, 검찰은 항소 포기를 했던 사례를 유전무죄 판결이라고 청원에 썼다.

청원인은 “마약을 밀매한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에 관대한 사법부가 한 사람의 일생을 부정하는 입학서류의 모든 것이 위조되었다고 판단했는데 정말 헌법에 있는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것이 맞는지 재판부에게 묻고 싶다. 법관의 양심 정당하다는 믿음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라고 썼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 12. 2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 12. 2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 판결을 조국씨에게 알려도 됩니까”
임정엽(52·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대성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1996년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광주지법에서 재직하던 2014년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기소된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승무원들의 1심 재판장을 맡았다. 당시 이들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 선장에게 징역 36년형을 선고했다.

2018년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 민사 재판을 담당해오다 지난 2월부터 형사부로 소속을 옮겼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을 맡아 지난 10월 첫 재판을 열기도 했다.

임정엽 판사는 그동안 피고인인 정경심 교수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 측에 대해서 “믿을수가 없다” “위증을 하는 것이냐”며 준엄하게 꾸짖었고, 판결을 선고하고 나서 매우 이례적으로 정경심 교수에게 판결에 대한 소감을 묻거나, “이 판결을 조국씨에게 알려도 됩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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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엽 부장판사. 광주지법 제공
임정엽 부장판사. 광주지법 제공
친동생 20년 성폭행한 의사에 무죄
최근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케이스를 살펴보면 음주운전, 방산비리, 시신유기, 3세 아들 살해 등이다. 심지어 마약밀반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반면 정경심 교수의 쟁점이 되는 ‘표창장 위조’ 혐의에 4년 법정 구속을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다. 섬찟한 느낌이다. 항소심에서 상식적인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라고 했다. 설령 ‘표창장 위조’등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징역1년이면 충분한 사안으로 보이며 부당한 양형이라는 것이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헌법의 무죄추정원칙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는 사유까지도 법정구속이나 양형 사유로 삼는 것은 과연 적절한지 법적 검토할 것”이라며 “항소해서 다시 한번 정 교수의 여러 억울함 또는 이 사건 판결의 적절하지 않음을 하나하나 밝혀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과거 판결 역시 주목을 받고 있다. 임 판사는 2008년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학원강사로 취업한 A씨에게는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2013년 친동생을 20년간 성폭행한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2심 판사는 1심 재판의 오판에 대해 판결문 36장에 달하는 분량으로 적시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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