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시절 간첩 조작 사건에 휘말려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고문 후유증으로 조현병에 시달린 재일 한국인 김승효씨가 지병으로 25일 별세했다고 교도통신이 27일 보도했다. 70세. 김씨는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의 주인공 중 한 명이다.
김씨는 1974년 서울대 경영학과 유학 중 간첩 조작 사건에 휘말렸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1981년 8월 석방됐지만, 후유증으로 정신병원을 전전했다. 김씨는 2014년 형에게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에 끌려가 조사받을 때 20일 동안 잠을 못 자고 물·전기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털어놨다. 이듬해 김씨를 대신해 형이 재심을 청구, 2018년 무죄 재심 선고를 받았다. 한국 법원은 이어 지난해 김씨에 대해 8억여원의 형사 보상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김씨는 1974년 서울대 경영학과 유학 중 간첩 조작 사건에 휘말렸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1981년 8월 석방됐지만, 후유증으로 정신병원을 전전했다. 김씨는 2014년 형에게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에 끌려가 조사받을 때 20일 동안 잠을 못 자고 물·전기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털어놨다. 이듬해 김씨를 대신해 형이 재심을 청구, 2018년 무죄 재심 선고를 받았다. 한국 법원은 이어 지난해 김씨에 대해 8억여원의 형사 보상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20-12-28 2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