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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귀환’ 윤석열...檢 코로나 대응에 주력

‘성탄절 귀환’ 윤석열...檢 코로나 대응에 주력

최훈진 기자
입력 2020-12-25 18:29
업데이트 2020-12-2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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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업무 복귀
윤석열 검찰총장 업무 복귀 행정법원의 검찰총장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따라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25.
연합뉴스
법원의 2개월 정직 처분 정지 결정으로 성탄절인 25일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에 출근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주력했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징계가 확정되자 이튿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던 윤 총장은 이날 낮 12시 10분쯤 검은색 관용차를 타고 대검찰청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청사에 도착했다. 윤 총장이 출근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대검 정문에는 이날 오전부터 윤 총장의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들이 다시 등장했다. 윤 총장은 전날 밤 법원이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결정을 내린 직후 “사법부 판단에 감사드린다.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당초 점심을 먹고 오후 1시쯤 나올 예정이었으나 계획보다 50분가량 일찍 출근했다. 점심은 조남관 대검차장, 복두규 사무국장과 함께 도시락으로 해결했다. 9일만의 첫 출근인 만큼 윤 총장은 자리를 비운 사이 업무 상황을 보고받을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등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느라 다른 업무는 살피지 못했다고 대검 관계자는 전했다.

윤 총장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전국 검찰청에 ‘형사법 집행의 우선 순위를 정해 중대 범죄 사건을 우선 수사하고, 온라인을 활용해 소환조사를 최소화하라’는 방침을 내렸다. 지청장 또는 차장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소환하는 방식으로 검찰청별 일일 소환자 수를 조절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가족·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검찰청과 수용시설에 화상 및 전화부스 등을 마련해 접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월성원전 조기 폐쇄 의혹에 대한 ‘윗선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윤 총장은 이날 관련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지난 1일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에 관해 보고를 받았다. 검찰은 다음날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했다.

윤 총장은 주말인 26일 오후 2시에 출근해 내년 1월 시행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현안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저 받고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판사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수사·감찰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사유로 윤 총장에게 2개월 정직 처분을 의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직무 복귀를 결정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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