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文 “‘尹 징계’ 혼란 초래 사과, 검찰개혁 차질 없이 추진”

[속보] 文 “‘尹 징계’ 혼란 초래 사과, 검찰개혁 차질 없이 추진”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12-25 14:35
업데이트 2020-12-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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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尹 징계효력 중지’ 결정에 “법원 결정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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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문 대통령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15 연합뉴스
秋·尹 극한 대치
秋·尹 극한 대치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검찰 인사, 검언유착 등 사사건건 부딪쳐 온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의 갈등도 절정에 치달았다. 추 장관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6가지 사유를 들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정지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 결정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 관계를 통해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면서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면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지함이 맞다”고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4가지 징계 사유와 관련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채널A 사건 수사 방해와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부분은 징계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징계 절차와 관련해 윤 총장 측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신청한 징계위원 기피 의결 과정에 명백한 결함이 있어 징계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12시쯤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업무에 복귀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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