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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주노동자 동사, 인권존중에 국경은 없다

[사설] 이주노동자 동사, 인권존중에 국경은 없다

입력 2020-12-24 23:04
업데이트 2020-12-25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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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의 한 농장에서 일하던 캄보디아 국적 이주노동자 A씨가 지난 20일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은 한파 경보가 내려졌는데, 숙소에 난방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다른 동료 근로자는 외부 숙소에서 잤고 A씨만 비닐하우스에 있었다. 비닐하우스는 국내 농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숙식을 해결하는 대표적인 ‘기숙사’다. 농지 한복판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안에 조립식 패널이나 컨테이너로 가건물을 만들어 머무른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노동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환경의 장소에 기숙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비닐하우스 안에 임시건물을 만든 경우는 이주노동자의 숙박 시설로 허용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단체들이 ‘비닐하우스 기숙사’에 반대해 왔지만 고용부가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이를 등한시하지 않았나 묻지 않을 수 없다.

농업, 어업, 제조업 등은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다. 코로나19 확산에도 올 상반기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는 19만 9451명이다. 반면 이들에 대한 보호는 열악하다. 최근 경기 평택 물류센터 공사장에서 추락사한 3명 등 올 상반기에 산업재해를 당한 이주노동자 수는 3542명, 사망자는 47명이다. 이주노동자들이 ‘위험의 외주화’ 사다리 맨 끝에서 노동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형국이다.

이주노동자 숙소가 최저기준에 미달되면 벌점 부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고용알선을 허가하지 않는 등 고용주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가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 1만 5773곳 중 31.7%가 기숙사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현실을 고칠 수 없다. ‘코리안드림’을 찾아 온 이주노동자들도 엄연히 숙소, 안전 등의 문제에서 인권을 보호받아야 한다. 인권존중에 국경은 없다.

2020-12-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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