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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겐 또 하나의 장벽 ‘K방역’… 검사소까지 천리길, 병원서는 무배려

장애인에겐 또 하나의 장벽 ‘K방역’… 검사소까지 천리길, 병원서는 무배려

오세진 기자
입력 2020-12-24 22:24
업데이트 2020-12-25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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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걷기 힘든 경우 많은데
감염 우려에 차량 지원 거절 당해
발달장애아에게도 비닐장갑 착용
양해 구했지만 “규정이다” 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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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시각장애인 최정호(40·이하 가명)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다는 연락을 받고 지난 9월 말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다 진땀을 흘렸다. 보건소에서 ‘감염 우려가 있으니 올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라’는 말에 최씨는 직장에서 보건소까지 1.6㎞를 걸어가야 했다. 빛을 전혀 지각하지 못할 정도인 그에겐 천리길이었다. 돌아오는 길에 시각장애인 차량이동 지원서비스를 신청했지만 감염 우려를 이유로 거절당했다. 최씨는 결국 일반 콜택시를 불러 1시간 떨어진 집까지 이동해야 했다.

감염병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이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에 필요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정부가 만든 장애인 대상 감염병 매뉴얼도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고 있어 불편을 호소하는 장애인이 적지 않다.

11살인 발달장애인 아들을 키우는 유승희(44)씨는 지난달 아들과 함께 코로나19 선별검사소를 방문했다. 보건직 공무원은 문진표를 작성하기 전에 유씨 아들에게 손에 비닐장갑을 끼도록 했다.

유씨는 “아들이 발달장애인인데 접촉에 굉장히 민감하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도 모자를 쓰거나 장갑을 끼지 못한다”며 사정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공무원은 “(비닐장갑을 끼는 것이) 규정이다”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한다. 유씨는 “아들은 비닐장갑을 계속 벗으려고 하고, 저랑 남편은 얼굴이 굳고, 뒤에서 사람들은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고…. 그 난리를 피우고 나서야 공무원이 손소독제를 바르고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만든 장애인 대상 감염병 매뉴얼에 따르면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코로나19 때문에 격리되더라도 계속해서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중증 뇌병변장애인인 이모(39)씨는 지난 1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공공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씨는 뇌병변장애로 왼쪽 팔과 다리를 사용할 수 없어 활동지원사 없이 걷거나 몸의 균형을 잡는 일이 어렵다.

그런데 병원은 이씨와 같은 병실에 있는 확진자들에게 이씨를 돕도록 하고 있다. 이씨의 배우자는 “아내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 활동지원사가 꼭 붙어야 한다고 관할 보건소 직원에게 수차례 부탁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철환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 활동가는 “청각장애인은 수어에만 의존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술을 보고 의사소통을 하는데 의료진이 모두 입이 안 보이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검사 또는 진료를 하다 보니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감염병 대응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이 장애인들의 장애 유형별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12-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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