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서울신문 DB)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원 지사는 취업 준비생에 피자를 제공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제주지역 특정업체의 죽 세트 상품을 홍보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이 두 가지 행위가 모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선 무효형의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반면 원지사측은 자치단체장의 정상적 직무 범위내의 행위라고 맞섰다.
원 지사는 2019년 2월에도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빗겨나갔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