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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경심 교수의 입시비리 전부 유죄판결한 법원

[사설] 정경심 교수의 입시비리 전부 유죄판결한 법원

입력 2020-12-23 20:26
업데이트 2020-12-24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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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어제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8월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뒤 나온 각종 의혹에 대한 16개월 만의 판결이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거나 허위발급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공직자 윤리규정을 피하려고 사모펀드로 차명투자하고, 코스닥 상장사의 미공개 정보로 이익을 본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15개 혐의 중 11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 등은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지만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는데,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갖고 있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입시비리 혐의는 당시 특수목적고 재학생과 학부모들 간의 관행이었다는 점에서 위법이기보다는 윤리의 문제라는 의견이 적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한 것이다. 허위서류 발급 등은 특권계층만이 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지위와 부의 대물림에 악용돼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탓에 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피고인이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받기로 조국과 공모한 것이 인정된다”고 해 향후 조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또한 사모펀드와 관련한 횡령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증거인멸교사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고위 공직자 재산증식의 투명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없는 객관적 공직수행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는 점을 고위 공직자들은 기억해야 한다. 우려되는 지점은 법원의 1심 선고로 또 진영으로 나뉘어 국론이 분열될까 하는 것이다. 코로나가 확산하는 시기인 만큼 서로 자제하고 상급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2020-12-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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