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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종합부동산세, 내년이 더 부담되는 3가지 이유

[김예나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종합부동산세, 내년이 더 부담되는 3가지 이유

입력 2020-12-23 17:18
업데이트 2020-12-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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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을 보유한 A씨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고지서를 받고 고민이 생겼다. A씨에겐 현재 거주하는 공시가격 10억원의 서울 집과 월세를 주고 있는 공시가격 5억원의 소형 아파트가 있다. 모두 본인 명의로 갖고 있는 데다 주택임대사업자로 혜택도 받지 못해 올해 약 680만원의 종부세와 7·9월에 낸 재산세까지 더해 총 1100만원의 보유세를 부담해야 한다. 내년에는 종부세를 얼마나 더 내야 할지 궁금하다.

A씨의 주택 공시가격이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각각 10억원과 5억원이면 내년엔 종부세 1490만원, 재산세 410만원을 합해 총 1900만원의 보유세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공시가격이 10%씩 상승해 각각 11억원과 5억 5000만원이라면 종부세 1800만원에 재산세 490만원을 더해 2290만원을 내야 한다. 종부세가 내년에 더 상승하는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 먼저 공시가격 상승과 현실화율 인상이 내년에도 적용된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현재 평균 69% 수준인 공시가격을 5~10년에 걸쳐 90%까지 현실화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이다. 종부세를 산출할 땐 공시가격 합계에서 일정한 공제금액(6억원 또는 9억원)을 차감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한다. 올해 90%인 비율이 내년엔 95%, 2022년엔 100%로 모두 5%씩 인상된다.

마지막으로 세율 인상이다. 내년에는 올해와 다르게 더 높아진 세율이 적용되는데, 다주택자의 경우 인상 폭이 더 크다. 2주택 이하는 현행 세율 0.5~2.7%에서 내년에는 0.6~3.0%로 올라간다.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집을 팔거나 증여, 혹은 가구를 분리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양도 때 보유 주택 중 양도차익이 작거나 특례 적용 등으로 세금 부담이 적은 주택을 먼저 파는 게 유리하다. 또 종부세는 인별로 과세해 자녀나 배우자에게 일부 주택을 증여하면 전체 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 다만 지난 8월 12일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때 13.4%의 취득세를 부담하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보유 주택이 오피스텔 또는 상가겸용주택이면 주거용을 업무용으로 전환하거나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종부세는 6월 1일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1년치를 다 내기 때문에 6월 1일 전에 집을 팔거나 6월 1일 이후에 집을 사는 게 유리하다.

삼성증권 김예나 세무전문위원
2020-12-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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