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성 질환 장애인도 활동지원금 받는다

노인성 질환 장애인도 활동지원금 받는다

최훈진 기자
입력 2020-12-23 20:44
업데이트 2020-12-24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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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급여 대상 되면 활동지원 제한
헌재, 위헌 결정… 2022년까지 개정해야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장애인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현행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해당 법률은 2022년 말까지 개정돼야 한다.

헌재는 노인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위헌 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뇌병변 1급 중증장애인 A씨는 자신이 받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장기요양 급여에서 장애인 활동 급여로 변경해 줄 것을 구청에 신청했으나 구청이 이를 거부하자 취소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 진행 중 법원에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고, 광주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수급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65세 이전에 노인성 질환이 발병해 장기요양 급여를 받은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은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는 월 한도 최고 648만원, 장기요양 급여는 월 한도 최고 149만원으로 차이가 매우 크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이 65세 미만의 장애인 가운데 일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일률적으로 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을 제한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과 관련해 “2022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0-12-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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