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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산 축소 신고’ 조수진 의원 당선무효형 구형

검찰, ‘재산 축소 신고’ 조수진 의원 당선무효형 구형

이주원 기자
입력 2020-12-23 17:24
업데이트 2020-12-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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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확정시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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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 답하는 조수진 의원
취재진 질문 답하는 조수진 의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2020.12.2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4월 총선 당시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받는 조수진(48) 국민의힘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 심리로 열린 조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된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재산신고 내역이 허위임을 인정하면서 실수와 부주의로 고의가 없었다고 한다”며 “하지만 누락과 관련해 이자를 받아와 채권 5억원의 존재를 알았고 수년간 정치부 기자로 있으면서 관련 내용을 취재했기 때문에 고의가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의원 측은 사인 간 채권 5억원을 비롯해 배우자 금융자산 등이 축소 또는 누락된 것은 착각과 실수에 따른 것이고, 당시 당 실무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조 의원은 당선을 위해 실제 26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했으면서 지난 3월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 공천 당시 22억여원의 재산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오늘은 제 아이 생일인데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왔다”며 “많은 분께 송구하고 참으로 부끄럽다”고 눈물을 보였다. 조 의원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7일에 열린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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