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시원·쪽방 거주 청년에 공공임대 우선공급...이사비 지원도

정부, 고시원·쪽방 거주 청년에 공공임대 우선공급...이사비 지원도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2-23 16:20
업데이트 2020-12-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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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기 논란 빚은 임대주택
보여주기 논란 빚은 임대주택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준공을 기념해 방문했던 경기 화성시 동탄 행복주택 복층형 가구 내부 모습.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저소득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등 방식으로 정부가 청년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3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은 2021년부터 5년간 추진된다.

이번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 20대 중점과제와 27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주거 안정과 관련해 정부는 고시원·반지하·쪽방 등에 사는 저소득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동시에 보증금(50만원)·이사비(20만원)·생활집기(20만원) 등 이주 비용을 통째로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 청년’ 기준은 고시원 거주자 월평균소득(180만원)을 고려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185만원) 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대 미혼 청년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면 부모와 분리해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2025년까지 40만 청년가구에 저금리로 전·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또한 2025년까지 24만3000호의 청년주택을 공급해 청년 전·월세 임차가구 226만 가구 중 10% 이상이 청년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외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 고용 한파를 겪는 청년층을 위해 내년까지 55만5000명, 2025년까지 128만명의 구직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저소득층 청년의 대학 등록금 ‘제로화’를 추진하고, 2022년까지 대학입학금을 폐지하는 등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계획이 담겼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계획을 두고 “일자리를 뛰어넘어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참여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정부 최초의 청년 정책 종합계획”이라고 자평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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