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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 방류피해 보상 특별법 만들어라”

“용담댐 방류피해 보상 특별법 만들어라”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0-12-23 13:59
업데이트 2020-12-2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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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등 4개시군 국회에 촉구, 정부 피해조사 아직 시작도 못해 주민들 반발

충북 영동군 등 4개시군이 23일 발표한 용담댐 방류 피해조사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문. 영동군 제공
충북 영동군 등 4개시군이 23일 발표한 용담댐 방류 피해조사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문. 영동군 제공
용담댐 과다방류로 물난리를 겪은 충북 영동·옥천군,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 등 4개지역 범대책위원회가 23일 진상조사와 수재민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지난 8월 수해는 댐 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홍수통제 소관부처인 환경부의 부실한 대처가 촉발시킨 인재”라며 “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해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피해조사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피해주민들에게 턱없이 부족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신속한 보상이 절실하지만 환경부는 수해발생 5개월이 지났는데도 피해원인 조사를 위한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2017년 포항 지진은 지열발전사업이 원인으로 드러나 특별법이 제정됐다”며 “수자원 관리 당국은 이번 수해를 인재로 인정하고 포항지진특별법 같은 취지의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특별법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은 피해조사가 더디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환경부, 행안부, 국토교통부, 지자체가 추천한 전문가. 피해지역 주민 등으로 지난달 조사협의회를 구성한 뒤 피해조사를 맡을 외부업체 선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작업이 아직 시작조차 안된 것이다. 피해주민들에게 지급된 정부 재난지원금은 너무 적어 ‘쥐꼬리’에 비유되고 있다. 주택 침수의 경우 200만원이 전부다.

전북 진안에 위치한 용담댐 과다 방류로 당시 4개 군 11개 면에서는 주택 191채가 침수되고 680㏊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다.

영동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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