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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 간섭” vs “외교 실책”… 美, 전단금지법 청문회 추진 파장

“내정 간섭” vs “외교 실책”… 美, 전단금지법 청문회 추진 파장

김헌주 기자
김헌주, 신융아 기자
입력 2020-12-20 22:22
업데이트 2020-12-21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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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취임과 맞물려 한미관계 촉각
민주 “접경주민 보호… 美 예의 아냐”
“법 제정 전 美와 소통했어야” 반론도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이 재석187인 찬성187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0.12.14/뉴스1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이 재석187인 찬성187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0.12.14/뉴스1
다음달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이 한미 관계의 복병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비판에 이어 미 의회가 청문회까지 예고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서면서다.

미국의 행태에 대해 여권은 물론 진보 성향 학자들도 주권국가의 입법 행위에 대한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북한 인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진 민주당 정권으로의 권력교체기에 예측 가능한 사안임에도 사전 정지 작업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은 공포 후 3개월 지난 뒤부터 시행된다. 이르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의 강력 반발에도 여권이 밀어붙인 배경에는 남북 관계 개선의 마중물이 될 것이란 기대가 깔렸다는 분석이다. ‘군사분계선 일대 전단 살포 등을 중지한다’는 4·27 판문점선언의 법적 이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달로 예정된 북한의 8차 노동당대회에서 유화 메시지를 끌어내야 하는 정부로선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그러나 ‘미국’이란 변수가 불거졌다. 미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예고한 청문회 시점은 내년 1월로 바이든 정부 출범과 맞닿아 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기 전 중대한 수정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도 나왔다.

미측 움직임에 대한 시선은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미 정치권 일각에서 한국 내정에 대한 훈수성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회에서 민주적 논의와 심의를 거쳐 개정한 법률에 대해 자국 의회의 청문회까지 운운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했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며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왜곡된 주장을 펴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반도 평화와 접경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인데도 인권을 지상 과제인 것처럼 주창하는 것은 ‘우리(미국)만 옳다’는 식의 편협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미국을 충분히 설득했느냐는 반론도 나온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 시점에 법을 개정해 국제적 이미지만 손상했다”고 주장했다. 박재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앞으로 북한 인권과 관련해 바이든 정부와 마찰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케이스”라면서 “북한 인권에 대한 한미 간 시각차를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지 장기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20-12-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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