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나눔의집 전 운영진 사기·횡령 혐의 검찰 송치

경찰, 나눔의집 전 운영진 사기·횡령 혐의 검찰 송치

이성원 기자
입력 2020-12-18 18:08
업데이트 2020-12-1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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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광주시 나눔의집에서 내부고발 직원들과 호루라기재단 이영기 이사장이 국민권익위원회의‘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인용 결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오전 광주시 나눔의집에서 내부고발 직원들과 호루라기재단 이영기 이사장이 국민권익위원회의‘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인용 결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경기 광주시)의 후원금 유용과 관련해 전 시설장과 사무국장 등 운영진 2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업무상 횡령,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나눔의 집 안신권 전 시설장(소장)과 김모 전 사무국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실무자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시설 법인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안 전 시설장과 김 전 사무국장은 2012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상근하지 않는 학예사를 상근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보조금) 명목으로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전 사무국장은 2013년 1월 위안부 피해자 자료 관리(DVD) 변환 작업과 관련해 광주시 보조금을 직원들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 후 이를 돌려받아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러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기부금을 모집해 놓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안 전 소장과 법인은 2016~2019년 지자체에 등록 없이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이전에도 모집행위는 있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므로 처리됐다.
사진은 경기 광주시 퇴촌면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시설 ‘나눔의집’의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경기 광주시 퇴촌면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시설 ‘나눔의집’의 모습. 연합뉴스
이들은 기부약정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고 김화선(2012년 6월 별세·86) 할머니 이름으로 작성된 기부약정서를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할머니가 사망 후 ‘유산을 전액기부’한다는 기부약정서를 위조한 것이다. 실제로 김 할머니의 유산은 나눔의집이 운영하고 있는 역사관 계좌로 이체됐다. 반면 고 배춘희(2014년 6월 별세·91) 할머니의 ‘전액기부’ 약정서 위조는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기부약정서 위조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공익제보자들의 고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전 운영진들이 회계 부정으로 사익을 취한 정황이 있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며 “법인 이사 각각에게는 불기소 의견으로 판단했으나 법인 자체는 양벌규정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대월 학예실장 등 나눔의 집 직원 7명은 운영진이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현금과 부동산으로 적립해 노인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며 지난 3∼6월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시설장과 사무국장, 승려 이사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논란이 일자 경기도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자체 조사에 나섰다. 이후 민관합동조사단은 “2015∼2019년 5년간 받은 후원금 88억여원 중 위안부 피해자 시설인 나눔의 집으로 보낸 금액(시설 전출금)은 2억원에 불과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나눔의 집에는 평균 연령 95세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5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나눔의 집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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