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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이병기, 세월호 특조위 방해 2심에선 무죄

조윤선·이병기, 세월호 특조위 방해 2심에선 무죄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12-17 22:30
업데이트 2020-12-18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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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죄 1심 판결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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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병기(73)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5)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여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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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1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구회근)는 이날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김영석(61)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안종범(61) 전 청와대 경제수석, 윤학배(59) 전 해수부 차관의 항소심에서 윤 전 해수부 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청와대비서실 공무원이나 해수부 공무원에게 직권을 남용해 문건이나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결과적으로 특조위의 활동이 무력화되도록 대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직권남용죄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안 전 수석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다’는 기준이 충족돼야 하는데 이번 사건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피고인들이 직권을 남용한 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했지만 그 상대방인 공무원들은 ‘실무담당자’에 불과하고, 그들의 직무집행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 전 차관이 특조위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특조위 내부 동향을 파악하도록 한 것은 세월호진상규명법 등에서 규정한 원칙이나 기준 등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복귀 명령을 내려 당시 위원회 설립단장이던 이석태 전 헌법재판관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으나, 직권남용의 당사자(파견 공무원)와 권리 행사에 방해를 받는 상대방(이 전 재판관)이 다르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12-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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