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내서도 쟁점 못 좁혀… 중대재해법 진정성 ‘시험대’

민주, 당내서도 쟁점 못 좁혀… 중대재해법 진정성 ‘시험대’

기민도, 신형철 기자
입력 2020-12-17 22:38
업데이트 2020-12-18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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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총서 “국회 상임위서 논의” 미뤄
핵심 쟁점 ‘50인 미만 유예’ 논의도 못해
일부 “처벌만이 능사 아냐” 법 제정 우려
단식 이용관씨 “함부로 덜어 내지 말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방향을 논의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에 맡긴다는 결론만 냈다. 상임위 여야 논의 과정에서 법안이 후퇴될 가능성이 있어 민주당의 진정성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2시간 30분간 진행된 정책의총 이후 브리핑에서 “21명의 의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중대재해법 제정 취지에 대해선 모든 의원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쟁점이 좁혀졌느냐’는 질문에는 “(재해 발생의) 인과관계 추정 등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아 절충 방안을 찾자는 의견도 있었고, 공무원 처벌 특례와 관련해서도 범위가 넓어 행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제외 부분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소규모 사업장 적용 유예 ▲사업자 의무의 명확성 ▲인과관계 추정 조항 ▲안전관리·인허가 담당 공무원 처벌 조항 ▲전문가 양형위원회 설치를 위한 특례 조항 등에서 모두 결론이 나지 않은 셈이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의 4년 유예는 정의당이 반발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이날 정책의총에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4년 동안 유예하면 특별법은 1.2%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법이 되고 만다”고 호소했다. 단식 7일째인 고(故) 이한빛의 아버지 이용관씨는 전날 “김용균이 죽어서 만든 조항, 이한빛이 죽어서 만든 조항,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다. 함부로 덜어 내지 말라”고 말했다.

의총에서는 우려 목소리도 일부 나왔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보험을 강화하는 등 시장이 작동하게 해야지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부정적 의견을 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법의 성격이 워낙 중대하고 내용 또한 관련된 분야가 많아 신중을 기해 만들어야 하지만 동시에 늦어져선 안 되는 절박함도 있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0-12-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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