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파문 코오롱티슈진, 개선기간 1년 부여

인보사 파문 코오롱티슈진, 개선기간 1년 부여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12-17 20:40
업데이트 2020-12-1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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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한국거래소는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허위 기재 혐의 등으로 상장 폐지 갈림길에 섰던 코오롱티슈진에 개선 기간을 주기로 했다.

거래소는 17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코오롱티슈진은 개선 기간 종료일인 2021년 12월 17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다시 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세포가 담긴 ‘2액’으로 이뤄진 유전자 치료제다.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인보사 품목 허가를 받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서류에 1, 2액 모두 연골 세포라고 기재했다. 하지만 2액에 ‘신장 세포’라는 엉뚱한 세포가 들어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에 따라 인보사의 국내 품목 허가가 취소되고 미국 임상 3상 시험이 중단됐다. 다만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4월 인보사의 임상 3상 시험을 재개하도록 했다.

거래소는 지난해 8월 1차 심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를 심의했다. 하지만 코오롱티슈진은 같은해 10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 기간 12개월을 부여받아 상장 폐지 위기를 모면했다. 거래소는 개선 기간이 끝나고 다시 열린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 폐지를 의결했다. 이에 코오롱티슈진이 다시 이의를 제기해 이번에 개선 기간을 또 부여받게 됐다.

코오롱티슈진 시가총액은 주식 거래가 정지된 지난해 5월 말 기준 4896억원이다. 소액주주는 6만 4555명으로 지분 34.38%를 보유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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