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갑날 정직 징계받은 윤석열, 보름만 또 출근중단 위기

환갑날 정직 징계받은 윤석열, 보름만 또 출근중단 위기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12-16 07:48
업데이트 2020-12-16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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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유튜브 화면 캡처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유튜브 화면 캡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면서 당장 수사지휘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 1일 직무 복귀 보름 만에 다시 업무에서 배제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 장관의 징계 청구와 함께 직무가 정지됐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주일만인 지난 1일 다시 총장직에 복귀한 상태다.

법무부 징계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사유로 제시한 윤 총장의 비위 혐의 6가지 중 판사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언론 사주(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와의 부적절한 접촉, 총장 대면조사 방해 등 4가지에 대해 징계사유가 있다고 봤다.

다만 이 가운데 언론사주와의 접촉, 총장 대면조사 방해는 사유가 있지만 징계하지 않기로 하는 ‘불문’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판사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3가지 혐의만 정직 처분의 이유가 된 셈이다.

윤 총장의 임기가 7개월 정도 남은 점을 고려하면 당장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청와대·여권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월성 원전 수사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은 윤 총장이 직무 복귀 기간 직접 사건을 챙기며 지휘할 만큼 관심이 컸다는 점에서 ‘지휘 공백’ 우려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윤 총장은 직무 복귀 직후인 지난 2일 대전지검 원전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직접 지휘했으며, 결국 산업부 공무원 2명을 구속했다.

지난 4일에는 옵티머스 사건 연루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이 숨진 채 발견되자 윤 총장은 즉각 인권침해 여부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윤 총장의 2차 징계위가 열린 15일은 그의 만 60세 음력 생일로 헌정 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가 내려진 날 환갑을 맞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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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2020. 12. 1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2020. 12. 1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앞서 1차 심의가 열린 지난 10일에는 윤 총장의 40년 지기가 갑작스런 지하 주차장 차량 화재사고로 사망해 퇴근 후 고인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고인은 윤 총장과 충암고·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각각 판사와 검사로 활동하며 막역한 사이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도 주목된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추 장관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 처분을 집행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지만, 반대의 경우 소송을 하는 사이 총장 임기가 끝날 가능성이 높다.

윤 총장 측이 이와 별도로 지난 4일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을 낸 것을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주목된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법무장관 주도로 징계위를 구성하도록 한 현행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징계위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헌재는 윤 총장이 낸 헌법소원 사건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9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본격 심리 중이다.

법무부는 징계 의결이 끝난 직후 “징계위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노력을 다했다”며 “절차에 있어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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