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살인·시신훼손 유동수에 사형 구형…“억울한 누명” 부인

검찰, 살인·시신훼손 유동수에 사형 구형…“억울한 누명” 부인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2-15 13:59
업데이트 2020-12-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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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중국 교포 유동수가 5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옛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중국 교포 유동수가 5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옛 연인 살해한 뒤 시신 훼손·유기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잔혹한 범죄”
“경찰이 다 조작한 것” 혐의 부인


검찰이 옛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교포 유동수(49)씨에게 15일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조휴옥)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해달라”며 이렇게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하는 등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DNA 감식을 통해 범행이 확인됐는데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자 가족에 사과하지 않는 인면수심의 모습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유씨는 “경찰이 다 조작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 나는 이 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수사기관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라고만 했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

유씨는 지난 7월 25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과거 교제했던 중국교포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인근 경안천 주변 자전거도로의 나무다리 아래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발생 이틀 뒤 A씨 동료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이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됐다.

선고 기일은 다음달 28일 열린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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