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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 전 퇴근 땐 無수당… ‘공짜 야근’ 만드는 포괄임금제

9시 전 퇴근 땐 無수당… ‘공짜 야근’ 만드는 포괄임금제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0-12-13 20:42
업데이트 2020-12-14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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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허위로 출퇴근 시간 기록 등 요구
노동자들 일상화된 ‘야근·임금체불’ 호소
시민단체 “입법으로 포괄임금제 금지해야”

연장근로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도록 한 포괄임금제가 부당한 야근을 강요하는 ‘월급도둑’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제보 65건을 분석해 ‘포괄임금제는 어떻게 공짜 야근을 만드는가’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냈다고 13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과 기본급을 미리 정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면 시급의 1.5배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종에 한정해 포괄임금제라는 예외를 뒀다.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정액급제와 기본급과 별도로 정액 수당을 지급하는 정액수당제가 포괄임금제에 들어간다.

노동자들은 포괄임금제 때문에 야근과 임금 체불이 일상화됐다고 주장했다. 사무직 회사원인 A씨는 “프로젝트 마감에 따라 근무시간 변동이 큰데 300시간 가까이 일하는 달도 있다”면서 “연봉계약서에는 연장근로 52시간, 야간근로 26시간으로 돼 있지만 이를 초과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밤새워서 야근을 해도 야근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회사원 B씨는 “회사가 오후 9시 넘어서까지 야근해야 1일 만원(저녁값 개념)을 야근수당으로 준다고 한다”며 “그 전에 퇴근하면 그나마 만원도 안 주고 오후 11시까지 일해도 똑같이 만원을 준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포괄임금제로 약정된 시간보다 더 일하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그런 사업장은 거의 없고, 추가 수당 지급을 회피하려 일부러 근로시간을 산정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출퇴근을 기록하도록 요구하는 곳도 있다고 노동자들은 주장했다.

공짜 야근과 불공정한 근로계약을 바로잡으려면 포괄임금제를 입법으로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직장갑질119는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기록 및 발급 의무, 근로시간 분쟁에 대한 입증 책임, 근로계약서 설명 의무 등을 부여하고,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데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2020-1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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