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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왜 동의했나”…정의당 지도부 질타하는 당원들, 연서도 등장

“공수처 왜 동의했나”…정의당 지도부 질타하는 당원들, 연서도 등장

신형철 기자
입력 2020-12-13 19:51
업데이트 2020-12-1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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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 재단이사장 등이 11일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가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 강은미 원내대표,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씨, 심상정 의원. 연합뉴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 재단이사장 등이 11일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가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 강은미 원내대표,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씨, 심상정 의원. 연합뉴스
미미한 정기국회 성과를 두고 정의당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지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정의당이 강조한 법안을 통과시키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김종철 대표가 ‘민주당 2중대 탈피’를 선언한 이후 완전한 자립을 강조하는 당내 강경파의 목소리가 더 커진 모양새다.

13일 정의당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에는 흰색 바탕에 “죄송합니다”라는 문구가 올라 있다. 지난 10일 상무위원회에서 김 대표가 “민주당의 노동법 독소조항 삽입 저지를 위해 노력했으나 실패했다”며 사과한 것을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올려 둔 것이다. 정의당 지도부는 정기국회 기간 민주당과 날을 세웠지만 정작 단독 입법은 막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배진교 의원이 정무위원회에서 막지 못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강은미 의원의 의견이 묵살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은 정의당이 핵심 가치로 여겨 오던 ‘노동’과 관련한 법들이다. 민주당의 연이은 단독 질주에 정의당 지도부는 여당에 항의했지만 김태년 원내대표의 사과를 받는 것에 그쳤다.

게다가 논란이 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에 찬성 당론을 내놓자 당심은 급격히 흔들렸다. 주요 당직을 맡은 활동가 그룹에서는 “지도부가 민주당 2중대 시절로 회귀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당내에서는 김창인 전 혁신위원 주도로 ‘공수처 찬성 당론 결정한 정의당 지도부에 대한 유감표명 당원 연서명’이 돌았다. 이날까지 해당 연서명에는 120명 이상의 당원이 이름을 올렸다. 연서명에는 “정의당 당원들은 더이상 민주당에 휘둘리지 않는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정치를 끝장내기 위해 혁신의 과정을 거쳐 지금의 지도부를 세웠다”면서 “우리 당원들은 오늘의 결정에 깊이 실망하며 지도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수처법 개정안에 기권을 한 장혜영 의원에게도 비판이 쏟아졌지만 초점은 당론을 지키지 않았다는 데 맞춰졌다. 한 당원은 게시판에 “앞으로 정의당 당론은 당원이 아무나 무시하고 어겨도 문제가 없는, 어떤 규율도 통제도 할 명분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썼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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