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헌재에 ‘징계위 중단’ 가처분, 신속 결정 요청했다”

윤석열 측 “헌재에 ‘징계위 중단’ 가처분, 신속 결정 요청했다”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2-11 20:26
업데이트 2020-12-11 20: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헌재, 가처분 신청 인용하면 징계위 중단

이미지 확대
차량으로 향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차량으로 향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저녁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지인의 조문을 마친 뒤 장례식장을 나서고 있다. 2020.12.10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기일을 나흘 앞둔 11일 윤석열 측이 징계위 구성의 편향성과 절차적 문제를 재차 주장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징계위 위원을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의 신속 결정을 요망하는 추가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9일 윤 총장이 낸 헌법소원 사건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헌재가 윤 총장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징계위는 헌재가 검사징계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열리지 못한다.

이 변호사는 전날 징계위 심의에 앞서 사퇴한 위원을 대신해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새로 위촉한 것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예정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미리 정해진 예비위원이 심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징계 청구 후에 장관이 새로운 사람을 위원으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면 (심의에) 불공정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번 건은 징계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가 아닌 ‘사퇴로 공석’이 된 경우여서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회피 시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심 국장은 전날 기피 의결에 참여한 뒤 심의를 회피했다.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회피 시기를 늦췄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 변호사는 “위원회가 심 위원을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이는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회피를 예정하고 있는 사람이 심의기일에 출석해 기피 의결에 참여한 것 자체가 공정성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 측은 심 국장의 회피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