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보석 부당하게 거절한 재판부 바꿔달라”…공판 보류

김봉현 “보석 부당하게 거절한 재판부 바꿔달라”…공판 보류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0-12-11 16:24
업데이트 2020-12-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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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사건에 연루된 김봉현(46·구속 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법원에 재판부 교체를 요청함에 따라 공판 일정이 미뤄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는 11일 오전 김 전 회장 관련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김 전 회장 측이 전날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일정이 보류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은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으면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재판을 중지하고 기피 신청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해야 한다. 다른 재판부가 심사를 맡는데, 신청 사유가 합당하면 재판부가 교체된다.

다만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다른 재판부가 심사하지 않고 기존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법원은 김 전 회장 측 기피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한 다음 재판을 재개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은 전날 보석 기각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재판부 교체도 신청했다. 그는 재판부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쪼개기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했으며 전자장치 조건부 보석 역시 부당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 측은 또 통상적인 병합 신청에 재판부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하지 않는 불공평한 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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