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공판 출석하는 김세의 전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고(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오른쪽) 전 MBC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가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10.26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0월 고인이 위독한 상황인데도 그의 딸이 외국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온라인상에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백남기씨는 2015년 11월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김 전 기자와 윤 작가가 출국 사실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올린 당시 백씨의 딸은 휴양 목적이 아닌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는 시댁의 집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두 사람은 언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이나 그림을 게재해 가족 잃은 슬픔을 가중했다”며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기자와 윤 작가 모두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