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2주기… 다시 거리 나선 사람들
김미숙 이사장, 태안발전소 추모식 대신국회서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농성 참여
김씨 동료·시민단체 4박 5일간 오체투지
“산안법서 외주화 금지·원청 책임도 빠져
임시국회서 법 통과되도록 최선 다할 것”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김용균씨의 2주기를 맞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노총 한국발전기술지부 조합원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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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사장은 편지로 “처참한 사고도 억울한 일인데 회사는 아들의 잘못으로 사고의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면서 “생사의 기로에서 일하는 또 다른 용균이들을 생각하면 빨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기국회는 물 건너갔지만, 임시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하나하나 쟁취하다 보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바랐다. 산재 유가족들은 11일부터 단식에 들어간다.
김용균씨의 동료들과 시민단체들은 거리로 나섰다. 시민단체 ‘비정규직이제그만’은 서울 광진구 구의역에서 국회를 향해 4박 5일간 오체투지 행진을 시작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소속 조합원들은 작업모를 쓰고 민주당사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김용균법’으로 불린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으려고 만들어졌지만 산재 발생을 막지 못하고 있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발전소는 도급금지 대상에서 빠졌고, 원청 책임 추궁도 가벼워진 탓이다.
결국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체 산재 사망 노동자는 1571명으로 지난해보다 0.7% 감소하는 데 그쳤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도 지난 9월 하청 화물노동자가 사고로 죽었다. 최근 5년간 발전 5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 20명은 모두 사내 하청 근로자다.
숱한 김용균들이 ‘진짜 김용균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원청과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신대원 한국발전기술지부장은 “원·하청 구조는 바뀐 것이 없고 기업은 안전에 드는 돈은 여전히 비용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머뭇댄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지난 2일 공청회가 열린 뒤에도 법안 심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날 0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는 국회의사당 돔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메시지와 고 김용균씨의 얼굴 사진을 빔프로젝트로 쐈다.
“지금도 어디선가 사람이 죽어갑니다. 사람이 죽어도 처벌은 솜방망이, 국민이 죽어가는데 국회는 뭐하나. 기업살인 방조자, 죽음의 사슬을 끊어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2020-12-1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