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재소자 “교도소 방역대책 너무 부실” 법원에 제소

日 재소자 “교도소 방역대책 너무 부실” 법원에 제소

김태균 기자
입력 2020-12-10 13:35
업데이트 2020-12-1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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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교도소. 구글 지도
일본 오사카교도소. 구글 지도
일본의 60대 재소자가 교도소 내부의 코로나19 방역대책이 부실하다며 법원에 ‘인신보호청구’를 제기했다.

10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오사카교도소(오사카부 사카이시)에 복역 중인 60대 남성 재소자 A씨는 코로나19 대책 미흡을 이유로 교도소내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인신보호청구를 지난 10월 법원에 제기했다. 인신보호청구는 인신보호법에 따라 ‘부당하게 빼앗긴 신체 자유의 회복’ 등을 요구하는 재판절차다.

A씨는 “나의 생명과 신체가 중대한 위기에 놓여있다”며 제한없는 마스크 착용 허용, 손소독제 비치, 노역장·식당 등 개인간 2m 이상 간격 확보, 1시간당 2차례 환기 등을 요구했다.

A씨는 “마스크 착용이 제한되고 손 소독제도 없으며 사람과 사람 사이가 너무 좁아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그럼에도 교도소측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대책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변호인단을 통해 밝혔다.

신장병을 앓아 2014년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던 A씨는 2017년 공갈죄로 징역 8년형이 확정돼 이곳에 수감됐다. 그는 이미 올해 4~6월에도 “코로나19 감염은 물론이고 중증화의 우려가 있다”며 교도소 방역대책을 요구했으나 교도소 측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실제로 교도소는 시설 특성상 환기를 위한 문이나 창문의 개방이 어렵고 한정된 공간내 노역작업 등 밀집생활이 불가피하다. 재소자 3명이 나란히 의자에 앉도록 돼 있는 식당은 의자 간격이 60㎝ 정도에 불과하다. 1인당 2장씩 천마스크가 배포되지만 노역 작업 중이나 외부인과 면회시 외에는 착용이 금지돼 있다. 손소독제는 알코올 성분이어서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수형자들이 마실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비치하지 않고 있다.

오사카교도소는 긴급사태 선언 직후인 4월 8일부터 노역작업이 전면 중단됐다가 5월 27일부터 긴급사태가 해제에 따라 의료현장용 부직포 가운 등을 만들어 왔다.

A씨의 변호인단은 “교도소는 집단감염 발생 위험이 더 높아 각별한 대책이 요구된다”며 “재소자 본인들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만큼 이번 인신보호청구를 계기로 내부 환경과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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