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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검찰총장 징계위… 윤석열 불참할 듯

오늘 검찰총장 징계위… 윤석열 불참할 듯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0-12-09 22:34
업데이트 2020-12-10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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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추가 개최 가능성 배제 못해

尹측·법무부, 징계위원 기피신청 두고 진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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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0.12.9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0.12.9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두 번의 연기 끝에 10일 개최되면서 검찰 안팎은 물론 정치권까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진행되고 있는 모든 과정이 위법·부당하다며 징계위 불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10일 오전 10시 30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리는 징계위 출석 여부를 당일 아침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관되게 법무부의 감찰과 수사가 위법·부당하다고 강조해 온 윤 총장은 주변에 징계위도 같은 이유로 참석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가 특별변호인 자격으로 대리 참석해 윤 총장의 최종 의견을 진술하는 방안과 윤 총장이 직접 나와 징계위원들에게 징계의 부당함을 항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징계위에서는 ‘법관 불법 사찰’ 의혹 등 윤 총장의 6가지 비위 혐의에 대한 ‘내용 다툼’에 앞서 징계위원 기피신청과 증인 채택 여부 등 ‘절차적 다툼’을 두고도 윤 총장 측과 법무부의 진통이 예상된다. 윤 총장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수차례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청구했지만, 법무부는 징계위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내세우며 이를 거부했다.

법무부는 “징계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하는 법령에 위반해 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해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명단 공개 금지는 대상자인 징계 혐의자에게도 알려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대상자가 위원 명단을 받음으로써 기피신청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제처 해석 공문도 공개했다.

징계위는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장인 추 장관은 징계청구 당사자라 심의에서 빠진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박상기·조국 전 장관과 추 장관 임기 중 임명된 민간 위원 3명 등 모두 6명이 심의를 진행한다. 윤 총장 측은 이 차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예고했고, 징계위 당일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에 대해서도 공정성이 의심되는 인물로 판단되면 기피신청을 할 방침이다. 기피신청에 대해서는 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이 결정하지만 이를 모두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다만 징계위원들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윤 총장 측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징계위가 당일뿐 아니라 추가로 열릴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민간 징계위원 중 한 명이 정치적 부담감을 이유로 자진 사임하자 후임 민간 위원을 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간 위원 사임과 관련해 “징계위원에 관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징계위는 변경 없이 예정대로 열린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0-12-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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