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학대로 뇌 영구 손상 규명”
병원장과 간호조무사도 불구속 기소
아영이 외 신생아 14명 상습학대도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신생아들의 다리를 잡아 거꾸로 들어 올려 흔드는 등 학대행위를 하고 그 중 신생아 1명(아영이)에게 두개골 골절상 등 뇌 영구 손상을 입힌 산부인과 신생아실 간호사 A(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은 함께 입건한 병원장과 간호조무사도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A 간호사에게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학대)과 의료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A 간호사는 2019년 10월 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부산 모 병원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한 손으로 신생아인 아영이의 다리를 잡아 거꾸로 들어 올려 흔드는 등 상습으로 14명의 신생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간호사는 또 같은달 20일 아영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낙상케 해 두개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벌여 아영이의 뇌 영구 손상 등의 상해가 A씨의 행위로 일어난 것을 규명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피해자 가족에게 생계비 등을 긴급 지원하는 등 추후 피해자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