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로비 연루’ 윤갑근 전 고검장 영장 청구

검찰 ‘라임 로비 연루’ 윤갑근 전 고검장 영장 청구

오세진 기자
입력 2020-12-09 13:37
업데이트 2020-12-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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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억 받고 우리은행에 청탁 혐의

대구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 연합뉴스
대구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과 관련한 ‘우리은행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에 연루된 대구고검장 출신의 윤갑근(56) 변호사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락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윤 변호사의 사전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 윤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윤 변호사는 라임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의 김영홍(47) 회장으로부터 약 2억원을 받고 우리은행지주 고위 관계자를 만나 라임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 상품의 재판매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특경법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 등을 수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김봉현(46·구속 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10월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우리은행의 펀드 판매를 재개하기 위해 김(영홍) 회장이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게 2억원을 지급했고 실제로 (우리은행에) 로비가 이뤄졌음을 직접 들었고 움직임을 직접 봤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 입당해 올해 4월 15일 국회의원총선거(총선)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다. 윤 변호사는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의 측근으로도 알려져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체포된 심모(37·구속 기소)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과 이종필(42·구속 기소)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변호사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7월 초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에 투자하는 6개월 만기형 펀드 상품을 기존의 재판매 약속과 달리 판매할 수 없다고 통보해 라임이 펀드 환매 중단 위기에 처했었다”면서 “이런 억울한 사정을 김 회장에게 말했고, 김 회장이 당시 우리은행장과 대학 동문인 윤 변호사와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 전 부사장은 “라임이 ‘을’로서 억울한 부분을 우리은행의 가장 윗선에 직접 알리고자 했던 것이 전부”라며 “로비라고 하면 우리은행장에게 돈이 전달되거나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앞서 “(메트로폴리탄과의) 자문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고 (자문료) 세금 신고도 다 했다”면서 김 전 회장이 제기한 로비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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