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국회·출석률 공개…‘일하는 국회법’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 野 불참

상시국회·출석률 공개…‘일하는 국회법’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 野 불참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12-09 11:36
업데이트 2020-12-09 11: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민의힘 ‘민주당 공수처 일방 처리’항의로 불참

이미지 확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예정된 전체회의가 30여분이 지나도록 지연되고 있다. 2020. 12. 9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예정된 전체회의가 30여분이 지나도록 지연되고 있다. 2020. 12. 9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이미지 확대
발언하는 윤호중 법사위원장
발언하는 윤호중 법사위원장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9 연합뉴스
이미지 확대
9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30여분 지연 후 개최되고 있다.   2020. 12. 9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9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30여분 지연 후 개최되고 있다. 2020. 12. 9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출석 여부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사실상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 9일 더불어민주당들이 주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일방 처리에 항의해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연간 국회운영 기본 일정에 3월과 5월 임시회를 추가로 집회하도록 하고 대정부질문 실시 시기를 2월, 4월, 6월로 조정했다.

상임위원회는 월 2회 이상, 법안을 심사하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월 3회 이상 회의를 열도록 했다.

또 전체회의에 대해 위원의 참석 여부를 위원장이 회의 다음 날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야당이 항의 등을 이유로 장외투쟁을 하거나 상임위 회의에 불참할 경우 고스란히 출석률이 매겨져 추후 의원들의 의정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지 확대
논의하는 박주민 김용민 의원
논의하는 박주민 김용민 의원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예정된 전체회의가 30여분이 지나도록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김용민 의원이 논의하고 있다. 2020.12.9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