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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ILO 비준 3법’ 처리…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환노위, ‘ILO 비준 3법’ 처리…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2-09 06:46
업데이트 2020-12-09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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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회 앞에서 열린 ‘정부의 반노동적 노동법 개악 반대 및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양대 노총 기자회견’에서 김동명(왼쪽 네 번째)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재하(왼쪽 세 번째)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국회 앞에서 열린 ‘정부의 반노동적 노동법 개악 반대 및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양대 노총 기자회견’에서 김동명(왼쪽 네 번째)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재하(왼쪽 세 번째)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을 위한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이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전날 저녁 열린 소위는 차수를 넘기며 심의를 진행한 끝에 자정을 넘겨 법안 심사를 마쳤다.

핵심 쟁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도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국내 노동법을 국제 수준으로 상향하는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절차이기도 하다.

당초 정부안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되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에 제한을 두는 등의 단서 조항을 달았다. 그러나 법안소위는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고려해 심사 과정에서 다수의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특히 노동계가 ‘최대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한 ‘생산 주요 시설에서의 쟁의행위 금지’ 조항도 심사 과정에서 빠졌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현행법 2년 대신 정부안 3년을 수용하되 ‘최대 3년’이라는 단서를 붙여 오해의 소지를 줄였다.

한편 소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의 상한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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