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 감사 선출 때 총수 일가 의결권 ‘3%씩’ 인정

사외 감사 선출 때 총수 일가 의결권 ‘3%씩’ 인정

기민도, 이하영 기자
입력 2020-12-09 01:14
업데이트 2020-12-09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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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법 개정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결
정무위선 공정위 전속고발권 유지 ‘꼼수’
‘특고 3법’ 환노위 통과… 해고자 노조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8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중 상법의 핵심 쟁점인 ‘3%룰’을 일부 완화해 단독 의결했다.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부안보다 후퇴한 안을 처리한 셈이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에서 다른 이사들과 달리 감사위원은 분리해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사내이사로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모두 합쳐 3%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외이사로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이 제각각 3%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사내·사외 감사위원 모두에게 ‘합산 3% 제한’ 룰을 적용하려던 정부안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도’도 신설됐다. 소송 제기 자격은 상장회사의 경우 지분 0.5% 이상 주주에게 주는 것으로 정부안(0.01%)보다 문턱을 높였다. 비상장회사는 정부안대로 지분 1%가 기준이다.

정무위원회에서는 꼼수가 난무했다. 안건조정위에서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원안을 의결해 놓고 전체회의에서는 전속고발권을 되살리기로 했다. 야당 몫으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안건조정위에서 폐지를 주장하자 들어주는 척하다가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뜻대로 수정안을 처리하는 꼼수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법)은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이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보고서 작성 기한 3개월을 별도로 두고, 조사위 활동 내역을 6개월마다 국회에 의무 보고하도록 하고 활동 기한 내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경노동위원회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특수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차수를 넘겨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심사를 마쳤다. 법안소위는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생산 주요 시설에서의 쟁의행위 금지’ 조항도 심사에서 뺐다. 전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5·18역사왜곡처벌법은 처벌 수위를 징역 5년으로 낮추기로 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20-12-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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