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식중독’ 안산 사립유치원 원장 등 6명, 급식 위생관리 소홀 인정

‘집단식중독’ 안산 사립유치원 원장 등 6명, 급식 위생관리 소홀 인정

김병철 기자
입력 2020-12-08 15:33
업데이트 2020-12-0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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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식중독 발생한 안산의 유치원.  연합뉴스
집단 식중독 발생한 안산의 유치원. 연합뉴스
지난 6월 발생한 안산 A사립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건 재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원장 B씨 등 피고인 6명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8일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송중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의에 모든 피고인이 “인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검찰이 제시한 관련 증거들에 대해서도 대부분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만을 묻고 마무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A유치원 원장 B씨와 영양사, 조리사 등 3명을 식중독 야기(업무상 과실치상, 식품위생법 위반) 및 역학조사 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또 이 유치원 교사 1명과 식자재 납품업자, 육류 납품업자 등 3명도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원장 등 구속기소 된 3명은 위생관리를 소홀히 해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급식을 제공, 원생들이 식중독에 걸리게 한 것은 물론 사고 발생 후 역학조사에 나선 공무원들에게 새로 조리하거나 다른 날짜에 만든 보존식을 제출해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기소 된 납품업자 등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당시 납품 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거래명세서와 도축 검사증명서 등을 제출한 혐의다.

검찰을 기소 당시 급식 과정에서 육류 등 식자재 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23년 된 냉장고에 식자재를 보관한 업무상 과실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2일 진행된다.

A유치원에서는 올해 6월 12일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이후 원생과 가족 등 97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이 중 15명은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 진단을 받고 투석 치료까지 받았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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