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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던져 죽였다” 반려견 학대 스스로 인정한 조두순(종합)

“반려견 던져 죽였다” 반려견 학대 스스로 인정한 조두순(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2-07 13:53
업데이트 2020-12-0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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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만행/jtbc캡처
조두순 만행/jtbc캡처
조두순, 반려견 살해 만행도 벌여
신의진 교수 “공격성 조절 無”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68)의 출소를 5일 앞둔 7일, 법무부가 석방 뒤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그가 과거 입에 담기 힘든 동물 학대를 저질렀던 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2년 전 초등생 납치·성폭행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조두순은 당시에도 이미 강간과 살인 등의 전력을 가진 전과 17범이었다. 또 그는 당시 반려견 5마리를 키우며 동물 학대를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출소를 앞둔 조두순의 과거 만행들이 재조명했다.

조두순은 스스로 “술에 취해 들어와서 강아지를 벽에 집어 던져 죽인 적이 2번 있었다”고 밝히면서 심지어 “그중 한 마리의 눈을 빗자루 몽둥이로 찔러 죽였다”고 말했다.

또 조두순은 “술에 취해 한 일”이라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아내가 알려줘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12년 전 성폭행 후 “술에 취해 기억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과 같은 말로 전문가들은 조두순의 폭력성에 주목했다.

프로파일러는 ‘연쇄살인마’ 강호순과 유영철이 첫 범행 직전 개를 상대로 살인 연습을 한 사실을 언급하며 많은 연쇄살인마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점으로 ‘동물학대’를 꼽았다.

그러면서 “조두순은 잔혹 행위를 통해 자기감정을 표출하는 심각한 심리적인 상태”라고 밝혔다.

조두순의 피해 아동을 오랫동안 상담한 신의진 교수는 “(사건 현장의) 피를 제거하기 위해 찬물을 틀어 놓고 (아이를 놔두고) 그냥 나갔다.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피해 아동이) 오래 혼자 남아있었으면 쇼크사할 뻔한 것”이라며 “(조두순이) 강아지 눈 찔러 죽인 것과 다른 게 뭐냐. 공격성이 조절되지 않고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강하다는 것은 똑같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조두순 만행/jtbc캡처
조두순 만행/jtbc캡처
도로명·건물번호까지 주소 공개…‘사적 보복’ 우려도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했다.

이에 조두순을 포함한 아동 성범죄자들의 거주지가 기존보다 더 세밀하게 공개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재범하거나 돌출행동을 일으킬 것을 대비해 여러 대책을 세워 놓았지만, 동시에 유튜버 등이 조두순의 거주지를 찾아와 ‘사적 보복’에 나서는 경우도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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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하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
인사말 하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 1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청에서 열린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9.18 연합뉴스
법무부 관계자는 “신상정보가 노출되는 데다 주변 시선이 곱지 않은 만큼 거주지 밖으로 나오기 어렵겠지만, 외출할 경우 신변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며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과 지속해서 협의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두순의 출소일은 그동안 12월 13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과 관계자들의 설명 등을 종합해보면, 조두순은 그보다 하루 이른 오는 12일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출소 후에는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지정된 전담 보호 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1 밀착감시를 받게 된다. 관할 경찰서도 대응팀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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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앞두고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조두순 출소 앞두고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두 달여 앞둔 13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골목길에서 관계자들이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다. 안산시는 골목길 등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2020.10.13 연합뉴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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