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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학의 출국 정보 177회 사찰”…법무부 “수사위해 적법하게 확인”

野 “김학의 출국 정보 177회 사찰”…법무부 “수사위해 적법하게 확인”

이근홍, 김헌주 기자
입력 2020-12-07 01:36
업데이트 2020-12-07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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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文정부, 민간인 사찰 공익신고
중대 범죄행위 대검에 수사 의뢰할 것”
법무부 “金 출국 우려 불가피한 조치”
與 “국민의힘, 범죄혐의자 옹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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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법무부의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익제보받은 관련 자료를 양손으로 들어 보이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법무부의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익제보받은 관련 자료를 양손으로 들어 보이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법무부가 지난해 3월 민간인 신분이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실시간 출입국 기록을 열람하는 등 문재인 정부에서 ‘불법 사찰’이 이뤄졌다고 국민의힘이 6일 주장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수사를 위해 법적 근거에 따라 취한 조치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범죄 혐의자를 옹호한다며 역공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문재인 정권이 자행한 민간인 사찰 전모를 담은 공익신고가 접수됐다”며 “법무부 직원들이 국가의 중요한 정보통신망 가운데 하나인 ‘출입국 관리정보 시스템’을 불법으로 이용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법무부 직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고(故)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2019년 3월 18일 이후 김 전 차관 정보를 불법 수집했다. 공익신고자는 사찰이 시작된 시점을 3월 20일로 적시했고, 3월 23일 0시 8분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전까지 총 177회의 실시간 출국 정보 및 부재자 조회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 일선 공무원들과 함께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오수 법무부 차관 그리고 차규근 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을 피신고인으로 지목했다.

회견에 나선 유상범 의원도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기록 등을 확인하려면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제보 자료를 대검에 이첩하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수사가 미진하면 특별검사를 도입해서라도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뇌물 혐의로 유죄를 받은 김 전 차관을 끌어들인 것이 적절하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조수진 의원은 “우리는 김 전 차관을 두둔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도 “법무부가 177차례나 사찰을 자행한 것에 대해 대통령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관련 권한을 가진 출입국 담당 직원들의 법에 근거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지난해 3월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던 김 전 차관의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 불출석을 계기로 언론에서는 출국 여부와 관련한 우려 섞인 기사가 연일 수차례에 걸쳐 보도됐다”면서 “불가피하게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공익제보자 뒤에 숨어 아니면 말고식 폭로와 망언을 하는 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이 참 위험해 보인다”며 “2심까지 형이 확정된 범죄인을 보호하려고 이토록 무모한 사찰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보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12-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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