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 원칙이 사라졌다” 거센 비판

“경찰개혁 원칙이 사라졌다” 거센 비판

이성원, 김주연, 최영권 기자
입력 2020-12-03 20:56
업데이트 2020-12-04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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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막강해졌는데… 견제 장치 대부분 법안서 빠져

국회의사당.  서울신문
국회의사당.
서울신문
국가·자치경찰 완전 분리서 일원화로
‘거수기’ 비판 경찰위도 달라진 게 없어
인권위는 활동 범위 경찰법 직접 규정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경찰청법 개정안을 놓고 경찰개혁의 원칙이 사라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기능이 경찰로 이관되는 등 경찰 권한은 상대적으로 막강해졌지만 이를 견제할 장치들은 법안에서 대부분 빠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오는 9일 본회의 문턱만 넘으면 내년 1월 당장 자치경찰제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만큼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비판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핵심 내용은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정보경찰의 임무 변경 등 세 가지다. 우선 자치경찰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권력 비대화를 막고자 도입되는데 개정된 자치경찰제는 이런 도입 취지를 크게 벗어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원화 모델’에서 경찰관 신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기존 경찰 소속으로 두는 ‘일원화 모델’로 변경돼 진정한 분리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면서도 일부 사무만을 자치경찰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경찰의 권한과 기능을 분산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거꾸로 경찰의 권한만 늘렸다”고 비판했다.

경찰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구인 경찰위원회의 실질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 현재 경찰위원회는 자문기구여서 경찰정책의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번 법안에선 경찰위원회 이름 앞에 ‘국가’라는 이름만 붙였을 뿐 바뀐 건 없다고 강조했다. 이호영 상지대 법학과 교수는 “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독립된 사무기구를 갖추는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논의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않았다”며 “합의제 행정기관이 되면 실질적으로 경찰을 감찰할 수 있는 등 여러 이점이 있음에도 결국 도입이 불발됐다”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정보경찰의 정보수집 범위를 최소화하고 수집된 정보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방안이 법안에 반영돼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무시당했다”며 “앞으로 남은 과정에서 소수 의견이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반대 의견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제41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경찰의 정보수집·활동·배포 등 활동 범위를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 맡기지 않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자체에 직접 열거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하기로 했다. 모호하거나 포괄적인 법률 조항을 근거로 경찰의 정보활동 범위가 확대해석될 소지를 방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2020-12-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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