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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발행위 엄단하는 ‘여수시의회’, 모르쇠하는 ‘순천시의회’

불법 개발행위 엄단하는 ‘여수시의회’, 모르쇠하는 ‘순천시의회’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0-12-03 11:28
업데이트 2020-12-0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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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난개발 조사위원회 구성해 적극 대처 ‘눈길’

순천시의회 특위구성도 없고, 업자 두둔 의혹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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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5대연안습지인 순천만 인근 3만㎡ 부지에서 버젓이 이뤄진 불법 개발행위 현장. 개발업자는 불법매립으로 벌금형을 받은데 이어 지난 10월 농지불법전용과 염전 불법형질 변경 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기소됐다.
세계 5대연안습지인 순천만 인근 3만㎡ 부지에서 버젓이 이뤄진 불법 개발행위 현장. 개발업자는 불법매립으로 벌금형을 받은데 이어 지난 10월 농지불법전용과 염전 불법형질 변경 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기소됐다.
불법 개발행위와 관련해 엄정 척결에 나서는 ‘여수시의회’와 이와반대로 모르쇠로 일관하는 ‘순천시의회’의 감시 기능이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자연보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태계 보호지역의 무단 훼손방지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까지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순천시의회는 순천을 상징하는 세계 5대연안습지인 순천만에서 버젓이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오히려 업자를 두둔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 눈총을 받고 있다.

3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대규모 산림이 훼손된 여수 돌산 소미산과 예술랜드의 갯바위 무단훼손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난개발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위원회는 개발행위 실태 파악과 집중 조사후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중장기 대책도 제시할 방침이다. 나현수 해양도시건설위원장은 최근 열린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에서 “상임위원회 차원의 난개발조사위원회를 꾸려 난개발을 집중 조사하겠다”며 “철저한 원상복구와 자연환경 훼손 방지대책 수립”을 주문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순천시의회는 생태계보호구역인 해룡면 주변 순천만습지 인근에서 토지 불법 개발행위가 저질러지고 있는데도 특위구성은 커녕 소유주를 두둔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순천만습지 인근 불법개발행위는 부동산 개발업자 A씨가 2016년부터 지난 2월까지 ‘공원 조성 중’이라는 간판을 걸고 염전, 농지 등 3만㎡에 달하는 토지를 성토한 후 돌탑, 조경, 펜스 설치 등 불법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했다. 시는 수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형사고발했으나 A씨는 원상복구에 불응한 채 불법개발행위를 지속한 채 행정소송 제기 등을 통해 맞서고 있다. A씨는 공유수면 불법매립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받은데 이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벌률’과 ‘농지법’ 위반으로 각각 불구속재판을 받고 있다. 엄연한 불법 행위가 이뤄졌다는 증거다.

이런데도 순천시의회는 지난 1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이 A씨를 비호하는 모양새를 보여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시 감사부서에서 수사기관 등에 탄원서를 제출한 일도 문제 삼았다. B 의원은 “고발 후 탄원서를 낸게 정서적으로 부합하냐, 감사실장이 페이스북에 현 상황을 설명하는게 적절하냐”고 묻는 등 업자를 보호하는 듯한 질문을 해 공무원들을 어리둥절케했다. 탄원서를 제출한 이유는 시가 고발을 한지 2개월이 지났는데도 수사진행은 되지 않고,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재판중인 형사 피고인의 입장을 들어보자고 제안한 의원도 있다. C 의원은 업자인 A씨를 상임위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설명을 들어보자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시민 김모(59)씨는 “지난달 시청 공무원들이 순천시의회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직무관련 알선청탁이나 특혜요구가 많아 힘들다고 했던 말이 생각난다”고 했다. 그는 “지방의원에게 바라는 모습으로 제기된 각종 이권에 개입하지 말고 윤리의식 갖출 것을 주문했다는 내용은 다른 지자체에서나 통용되는 얘기가 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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