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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의당 3일 중대재해법 통과 국회 농성 돌입

[단독]정의당 3일 중대재해법 통과 국회 농성 돌입

기민도 기자
입력 2020-12-02 16:27
업데이트 2020-12-0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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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론 채택 요구, 연내 통과 목표
집중행동에서 비상행동으로 전환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시정연설을 하기위해  국회에 도착하자 정의당 류호정의원이 중대재해기업차벌법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0. 10. 2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시정연설을 하기위해 국회에 도착하자 정의당 류호정의원이 중대재해기업차벌법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0. 10. 2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정의당이 3일 더불어민주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채택을 요구하며 국회 농성에 돌입한다.

2일 정의당에 따르면 정의당은 3일 오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비상행동 돌입 선언 기자회견 후 국회 로텐더홀 농성에 돌입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로텐더홀 1인 시위 60일째에 농성까지 나서며 압박 수위를 높이기로 한 것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정의당이 계속 요구한 건 민주당의 당론 채택”이라며 “정기국회에서 어렵다고 했으니 적어도 연내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방식도 여러가지가 될 수 있지만 국회에서의 농성이 기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대표단과 의원단이 24시간 릴레이로 비상행동운영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의당은 당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이 지연될 경우 집중행동에서 비상행동으로 전환해 당의 입법의지를 표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입법 과정이 지지부진하자, 3일부터 비상행동으로 전환하며 당력을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당대표부터 의원들까지 마음을 모으고 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지난달 25일 서울을 시작으로 30일 울산, 1일 대구를 순회했다. 오는 4일에는 전남 목포 광양, 10일에는 충남 태안을 갈 예정이다. 2018년 12월 10일은 고 김용균씨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날이다.

전날 본회의에서 류호정 의원은 “어제 발인이 12월31일로 돼 있는 장례식장에 다녀왔다”며 “사고 원인을 정확히 알기 전까지 장례를 치를 수 없다는 유족들을 만났다”며 5분 발언을 했다. 류 의원은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법제사법위원회 의사봉 아래 외면당하는 동안에도 노동자는 죽었다”며 “지난 11월 한 달 동안 그나마 알려진 것만 52명. 추돌 3명, 전복 1명, 추락 20명, 깔림 4명, 실종 1명, 질식 1명, 끼임 4명, 협착 2명, 맞음 8명, 감전 1명, 폭발 5명, 매몰 2명”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공청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정의당 1호 법안으로 관련법을 제출한 지 6개월 만이다. 강 원내대표는 국회 농성을 책임지며 연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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